C& 임회장 버티기, 檢 뚫을까

입력 2010-11-29 18:41

횡령·배임 등 3600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 회장 변호인 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소 내용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임 회장은 ‘경영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회장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상태였던 C&라인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 측은 “계열사들이 상호 보증으로 엮인 상태에서 한 곳이 잘못되면 전부 무너질 수 있어 내린 경영 판단”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효성금속 편법인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7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선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C&우방 분식회계 혐의도 부인하면서 금융사들의 대출이 이 회사 재무제표뿐 아니라 회사 담보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이뤄진 것이란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나도 모르게 계열사나 임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도 임 회장이 쓸 수 있는 카드다.

이 같은 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상투적인 변명”이라며 일축했다. 임 회장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과 확실한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임 회장의 유죄를 받아내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