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주고 고급차 날름… 뇌물 경찰관 2년6월 실형

입력 2010-11-29 18:4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동차깡’ 업자로부터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경찰관 손모(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시가 3300만원짜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1350만원에 구입하는 등 승용차 4대를 헐값에 구매하고 현금과 고급양주 등을 받은 것은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봐주기 위해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범인도피 등)로 진모(40) 경감 등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