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불공정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10-11-29 21:08

‘대한민국 수강률 1위, 8년 연속 전국 최다 수강률’ ‘7년 연속 과학고 최다합격’….

학원들의 허위 과장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29일 다음 달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부터 내년도 입시종료 때까지 학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생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교의 하계방학에 맞춰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일부 학원들의 부당한 끼워팔기,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예컨대 A학원은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 강좌를 끼워 팔았고 B미술학원은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