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 하도급 규제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10-11-30 00:47
재계에서는 사내하도급 규제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이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국내 생산기반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사내하도급에 규제를 가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촉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사내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이를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종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 자동차의 유럽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자 피아트는 95년부터 대대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에 나섰다. 이를 통해 2001년까지 약 2만1000개의 일자리를 75개 하청업체에 이관하는 사내하도급 계약 체결로 시설 가동률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도요타 역시 2000년대 들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고용 형태의 다원화를 추진해 왔다. 2000년 3140명 수준이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수는 2005년 1만9000명을 넘었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수급 조절이 쉽기 때문. 실제 도요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대규모 리콜로 생산이 급감하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축소, 본사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반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 과보호로 인력운용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생산방식의 다양화마저도 부정할 경우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때 같은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비단 자동차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전자 등 국가 기간산업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