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연평도 통제구역 설정 논란
입력 2010-11-29 21:19
북한의 포격을 받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7.29㎢) 전역이 군부대 통제지역으로 설정됐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곳이 군인의 통제를 받는 것은 1981년 2월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뒤 20년 만이다. 연평도 주민과 공무원, 취재기자, 복구요원들은 모두 군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장이 지난 28일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평면에 대해 통제구역 설정을 요청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를 승인해 29일 낮 12시부터 연평도 전체가 군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옹진군수, 윤석원 인천중부서장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17명이 서면으로 승인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한·미 합동 해상훈련이 1일까지 진행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통제구역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제구역이 선포되면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제구역에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군은 통제구역 선포 직후 북한군 해안 진지가 있는 개머리 해안이 보이는 조기박물관 전망대와 한전 연평도발전소, 새마을리, 연평부대 인근 도로의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취재진이 북측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모두 차단됐다. 현재 마을 중심가와 부두에서만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조만간 안전을 이유로 현장 취재 중인 기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부대장이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현장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군부대에 대한 언론 접근을 막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해병대 막사 공사 현장에서 숨진 김치백(61)씨의 막내동생은 “군인들이 포를 놓고 도망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철조망을 뜯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 해병대가 부실하게 관리해온 해안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일부 언론사 간 취재 경쟁이 군의 과잉 대응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