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PC방 영업 금지는 합헌”

입력 2010-11-29 18:13

헌법재판소는 윤모씨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한 옛 학교보건법 6조1항 15호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관련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이 학습에 전념할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흥·숙박업소, PC방, 담배자동판매기 등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5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선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