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악취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0-11-29 18: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집 근처 주유소의 휘발유 냄새로 고통을 겪은 충남 천안 거주 일가족 2명에게 주유소 업주가 5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유소 악취로 인한 첫 배상 결정이다. 조정위는 “신청인의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발생하는 악취가 배상기준을 넘었다”며 “현기증 등 피해와 악취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설치한 차단벽 비용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