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최원일 함장 ‘징계유예’
입력 2010-11-29 18:14
국방부는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을 징계유예에 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장성 및 영관급 인사 중 1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징계유예 처분은 군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군 인사기록 카드에 남게 된다.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소장)은 중징계인 정직조치를 받았다. 국방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 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상급부대의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처해졌다. 특히 감사에서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 양철호 준장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