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록신고 주소지 밖에서도 가능
입력 2010-11-29 21:09
다음달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등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1일부터 주소가 아닌 다른 시·도 지자체와 인터넷에서 자동차 등록 및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어 장기 출장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국민은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농협과 우체국에서 세금을 낸 뒤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를 낸 뒤 번호판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온오프라인 등록 방식의 구분 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계좌로 매입액을 송금하면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