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20만원’ 고액 과외 기승
입력 2010-11-28 18:50
월 120만원의 고액 불법 개인 과외를 한 과외교습자와 학원업자 등이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 등과 지난 19∼26일 대치동 등 서울시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단기 고액 논술 강의와 불법 과외 교습 행위를 합동 단속한 결과 3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한 과외 교습자는 10개월에 1200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과외업자는 8차례 수업에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일반건물을 빌려 서울대반, 고려대반을 꾸려 불법 운영한 M논술학원 등 4개 학원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K논술학원 등 3개 학원은 밤 10시 이후에도 1대 1 첨삭지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