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회내 투표소 설치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0-11-26 18:37

헌법재판소는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회를 투표소로 공고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불교신자인 김모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 이미 종료돼 기본권 침해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없고 지난 1월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에는 동의하면서도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심판청구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