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11월29일까지 현대건설 MOU 체결하자”
입력 2010-11-26 20:20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29일까지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현대그룹은 26일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특히 나티시스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했고 진실임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정책금융공사도 9개 은행 채권단의 일원에 불과할 뿐인데, 마치 채권단 전체의 의견인 양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또 MOU 체결 전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인수·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 체결 후 그에 따라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를 씻은 뒤 MOU를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