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주택 복구비용 실비로 지원할 듯

입력 2010-11-26 18:21

정부는 북한의 포격과 이로 인한 화재로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의 주택 복구 비용을 전액이 아닌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당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일대 주택 25동이 소실됐으며 6동이 파손되는 등 모두 31동이 피해를 봤다.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 6동 역시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행안부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실사 중이다. 그러나 보상규모는 인천시가 요구한 400억원대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또 해병대 막사 건설 공사 중 사망한 김치백(61) 배복철(60)씨에게 장례비용은 물론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로금 산정은 ‘호프만 방식’이 적용된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9일까지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과 경기도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유가족 및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제2, 제3의 연평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유사 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 대피시설 등을 확충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