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익 낸 ‘론스타’ 과세 가능한가… 국세청 “문제 없다” 자신감

입력 2010-11-26 02:27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런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대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조 6000억원대의 ‘대박’ 수익이지만 세금을 물리기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세금 대납을 우려한 하나금융지주의 지급보증 요구에 동의해줄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어 과세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일부 매각해 1조 1928억원을 벌어들이자 1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 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론스타 코리아가 2008년 폐업했다는 데 있다. 확실한 과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하나금융이 세금 원천징수를 우려해 론스타에 지급보증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230억여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특정장소에서 1년에 183일 이상, 또는 2년 이상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해당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 론스타가 외부에서 선임했던 인물들이 과세 근거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면적인 자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을 역할을 하는 커넥션(연결고리)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 그레이컨 론스타 회장은 이날 런던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겠다(We'll pay whatever tax is on)”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