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만 ‘부당요금 청구’ 최다… KT·LG유플러스·SKT순
입력 2010-11-25 22:10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이동통신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부당요금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불만접수 가운데 피해구제(피해보상이 필요한 불만사례) 51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는 KT 13.45건, LG유플러스 9.26건, SK텔레콤 6.16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KT 221건(41.4%), SK텔레콤 156건(30.6%), LG유플러스 83건(16.3%) 순이었다.
KT는 모든 피해구제 유형에서 다른 통신사보다 접수 건수가 많았다. 부당요금청구는 KT 가입자 100만명당 4.33건이 접수됐다. LG유플러스는 3.01건, SK텔레콤은 1.97건이었다.
아들(14)에게 휴대전화를 사준 김모(여)씨는 한 통신사에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통신사 측 실수로 인터넷 차단이 안돼 무선인터넷 요금 약 43만5000원을 청구받았다. 통신사는 요금의 70%는 감면해 주겠지만 나머지 30% 요금은 내야 한다고 우겼다. 할 수 없이 김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씨 경우처럼 피해구제 유형은 부당요금청구가 162건(31.8%)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약정불이행 117건(22.9%), 업무처리 미흡 74건(14.5%), 해지처리 미흡 46건(9.0%), 통신품질 미흡 44건(8.6%) 등이다.
피해구제가 접수돼 소비자원의 권고로 통신사와 합의하는 비율(피해구제율)은 LG유플러스가 43.4%로 가장 낮았다. KT(67.8%)와 SK텔레콤(66.0%)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