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해주민 보험 적용될까… 법적으로 ‘면책’ 대상 보상 불가

입력 2010-11-25 21:23

북한의 포격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이 생명·화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5일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어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직업군인 전사자의 경우 국방부 복지보험을 통해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 복지보험은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신협, 수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천안함 사태에서도 30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민영보험을 통해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어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천안함 사태 때 LIG손해보험이 국민정서를 고려해 가입자 3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개인 계약금액에 비례한 상당액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다.

전쟁위협 특약을 들었다면 직접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특약은 아랍권 등 전쟁지역을 지나는 상선을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 대부분은 연평도를 가입 대상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은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사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개별업체들도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보험금이나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K건설 소속 김치백씨 등 2명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씨 등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보상금은 건설회사가 유가족과 합의해 선지급한 뒤 공단에 청구하거나 가족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준구 선정수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