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지우 前 한예종 총장 “교수직은 그대로”
입력 2010-11-25 21:28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재직 중 총장이 됐다고 교수직을 당연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하지 않는 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한예종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2006년 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 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 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이후 “총장직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