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11-25 18:41
헌법재판소는 25일 군 입대를 앞둔 김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옛 병역법 8조 1항 등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자만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토록 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