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 종지부… 헌재, 2차 권한쟁의 심판 기각

입력 2010-11-25 18:41

국회의장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가결 선포가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국회의장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1년 가까이 끌어온 미디어법 적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가 미디어법을 둘러싼 1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심사 절차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재의 결정은 장래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제3자에게 권한 침해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라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