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對北 규탄 결의안 논란 속 채택
입력 2010-11-25 22:04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5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61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당초 결의안은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됐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방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 대화’ 등의 내용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아 당초 별도 수정안 제출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진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입장을 선회, 국방위를 통과한 규탄결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이견은 표출됐다.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진지하게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폭행사건합의서에 불과한 이 결의안은 김정일과 북한군에 우리 정부와 군을 얕잡아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결에서 진보신당 조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래희망연대 송 의원 등 9명은 기권했다.
한편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