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교전규칙 개정 방향… 확전 방지서 적극 대응으로 명문화
입력 2010-11-25 21:39
적의 공격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다룬 교전규칙이 대폭 개정된다.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제정된 지 57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정되는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군은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유엔사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보복원칙을 교전규칙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군은 북한의 공격시 2∼3배로 보복한다는 ‘원칙’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문서화하지는 않았었다. 합참은 교전규칙 개정시 대응수준을 상황별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연평도 도발처럼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에 관한 내용도 첨가할 예정이다. 즉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유엔사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했다.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규정해 놓았다. 현 교전규칙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 적 도발 행위가 발발한 뒤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군사적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는 게 제정 취지지만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초전부터 무력화하는 것도 확전을 막는 방법”이라며 “새 교전규칙에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확실한 대응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