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예비군 동원령’ 허위문자 2명 검거
입력 2010-11-24 18:0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북한 도발 직후인 23일 오후 4∼6시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민방위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메시지 26통을 전송한 혐의다. 윤씨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속이려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했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으나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