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도급업체 등 4곳 불법파견 적발
입력 2010-11-24 18:34
고용노동부가 주요 업종에 대해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파견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면죄부 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용부는 24일 사내하도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정보기술(IT) 업종의 주요 사업장 2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원·하청 간 불법 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끼리 인력을 파견하다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전자업종에선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불법 파견이 발견됐다. 이 회사는 원·하청 근로자가 섞여 작업을 했고 원청업체의 작업 지시에 따라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 1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키아TMC는 일부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해당 근로자 327명을 모두 직접 고용했다. IT 업종에선 동부CNI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고용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뒤 해당 근로자 18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사내하도급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전수조사 및 노동계의 조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검은 무산됐지만 고용부는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현대차 공장 3곳에 대해 검찰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파견이 확인된 전자·IT 업종과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유통업을 중심으로 내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불법 파견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등 불법 파견의 폐해가 극심한데도 정부는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