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물류센터 화재… 관리업체 직원 등 실형
입력 2010-11-24 18:35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7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 1층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강모씨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창고 방화 관리 책임이 있는 로지올인터내셔널의 담당 직원 장모·오모씨는 각각 징역 1년,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창고 관리를 위탁받은 샘스의 담당 직원 2명은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