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소환 통보
입력 2010-11-24 21:16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4일 김승연 그룹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한화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인 김 회장을 소환키로 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26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고 그룹 측은 김 회장의 일정 등을 감안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러 차명 증권 계좌로 관리한 수백억원의 조성 경위와 출처를 묻고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의 내부거래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일정만 조율되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수사는 2003년 한화증권을 퇴사한 한 직원이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운용하는 계좌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대검찰청은 내사를 하다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한화그룹이 50여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비계열사에 자금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뒤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며 “그동안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를 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사기대출 등 3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한 뒤 대출 로비 등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강제 구인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기소 이후 변호인에게 “검찰이 억지로 범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9일에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심리 중인 임 회장의 배임 및 임금체불 사건 선고공판이 있다.
박지훈 김정현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