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입력 2010-11-23 18:21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23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율고로서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정상 추진하게 됐으며,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율고 지정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다액이지만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등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 학교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상범 남성고 교감은 “사필귀정으로 이제 자율고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앞으로 학교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자율고 지정을 반대하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