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허위정비 4곳 추가 적발
입력 2010-11-23 18:21
링스헬기와 대잠초계기, 소형 함정 등 해군의 장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정비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군 장비에 대한 허위 정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23일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비업체 4개를 추가 적발해 임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해군 장비 허위 정비와 관련한 업체는 7곳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임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링스헬기 전파고도계의 ‘모듈레이터 레이더’(송신단) 장비의 핵심 부품인 ‘CAVITY’(극초단파발생기)를 포함해 각종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1억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업체 대표 이씨도 2006년 링스헬기의 CAVITY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주변회로 조작을 통해 CAVITY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살리는 ‘진공관깡’ 수법을 사용하거나 CAVITY를 신제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대표 엄모(60)씨는 2009년 해군 장비 정비 도구인 ‘전구’ 등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3080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군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 5억8000만원 상당의 해군 소형 함정 정비계약을 따내려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변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