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차량, 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10-11-23 18:21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차량을 끌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35)씨 등이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하위법령인 행정안전부령은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없는 교통방해까지 취소 사유로 규정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벌금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양한데 행정안전부령은 위법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 20여명과 차량을 갖고 참여해 시위대 행렬 후미를 따라 진행했으나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의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김씨 등은 시위대가 모든 차로를 점거해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 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