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4∼6명 기소될 듯

입력 2010-11-23 21:56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의원 4∼6명을 최종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의원 등이 유력한 기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소환조사를 통해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서울북부지검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끝에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후원금으로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3000만원을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2000만원은 보좌관을 통해 현금으로 회원 명단과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과 11월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씩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검찰은 유정현 의원이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3∼6일 1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지난해 7월과 11월 500만원씩 두 차례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11월 청목회 정모 광주지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받아 후원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확보했다. 조 의원도 지난해 10월 인천지회 변모 사무국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명단을 함께 받아 자신의 후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6명의 의원실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등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 의원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라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