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 이르면 2011년부터 환불
입력 2010-11-23 18:12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출산 휴가기간 연장과 유급화가 추진되고,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 운전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법제처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 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토익 등 민간부문에서 실시되는 시험과 달리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고시는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단순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고만 돼 있다. 법제처는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환불 가능 기간과 그에 따른 환불 금액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능과 감정평가사 시험은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시험은 내년 중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경우 택시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현행 2년인 택시운전 결격기간을 늘린다.
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청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년 50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만 청구요청은 2001년 이후 2건만 접수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