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稅테크로 ‘13월의 보너스’ 받자

입력 2010-11-23 22:16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알뜰 연말정산 요령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곧 다가온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근로 소득자에게 유·불리한 항목이 생긴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는 반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늘어난다. 장기주식형 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체크사항. 지금이라도 가입해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201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근로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연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이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1200만 원 이하와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 35%로 기존과 같다.

올해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까지 공제받는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는 같아야 한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처럼 소득금액의 10%만 공제된다. 지정 및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향후 5년 간 한도초과분 만큼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

반대로 불리해진 항목들도 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똑같이 ‘총 급여의 20%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줄어든다. 반면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로 5%포인트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둘 다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도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시술, 보톡스시술, 치아미백치료, 교정 임플란트시술, 모발이식,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이 그렇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세(稅)테크를 찾아라=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든 만큼 맞벌이 가정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 미달이거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한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25%인 1000만 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남편의 신용카드만 쓰는 게 좋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부인 신용카드를 쓰라는 얘기.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바꿔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3년 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지난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가 있다면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분기당 300만원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펀드도 분기당 300만원 납입 한도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내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연간 300만원(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월까지 3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해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