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천막철거 방해 무죄”

입력 2010-11-22 21:1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했을 때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쌓인 물건을 제거할 수 있지만 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고 천막을 붙잡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