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논란… “北, 무조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
입력 2010-11-22 18:34
박시환(사진) 대법관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재차 선언하며 확립한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성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및 보충의견을 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어 반국가단체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과 교류·협력하면서 남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법관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상관없이 일단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북한과 관련한 행위를 한 대통령이나 경제계·종교문화계 인사 등도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돼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태·김능환·차한성·민일영 대법관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실체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국가보안법도 각 조문에서 반국가단체성과 관련된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박 대법관 의견에 대해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시각에서 잘못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