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아버지 알고보니… 中2 딸 “집에 가기 싫어 성폭행 거짓 진술”

입력 2010-11-22 18:27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몰렸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비행행위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된 구모(14)양은 경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계속 추궁하자 귀가할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놨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구양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생생하게 진술했다. 아버지 구모(42)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구양은 “아버지가 성폭행하려거나 추행한 적이 없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경찰 수사 당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구양의 태도도 의심스러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도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구양이 그토록 생생하게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구씨의 범행에 의심을 넘는 정도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