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勞使 공생 위한 합의를
입력 2010-11-22 21:5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1공장 점거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휴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세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를 연상케 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대차 강호돈 대표이사 부사장은 22일 “사태 장기화로 생산라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휴업조치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1공장 조업시간을 2시간 줄였고, 노조원 6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6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이 노조가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까지 부분파업에 가세했다. 금속노조는 울산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현대차가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12월초 1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파업 전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대검 공안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점거파업이 노동계와 검찰 간의 대결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닫는 극한 대립은 노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한 만큼 노사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신규채용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이중(二重)임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 생산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도급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노조도 고민할 때다.
앞으로 기업들은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엄격하게 구분해 불법 고용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대차 노사 갈등은 한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노조는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 가운데 일부를 양보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벌여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