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어려운 장애인에 서명 강요는 차별”
입력 2010-11-22 18:10
글을 쓰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1급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차모(42)씨는 지난해 8월 “활동보조인 김모씨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했지만 카드사가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필 서류 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서류 작성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손가락을 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금융위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자필 서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