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모두 유죄… 진경락 징역 1년
입력 2010-11-22 2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 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보고서를 집에 감추고 업무용 컴퓨터를 바꾼 혐의(공용물건은닉 등)로 기소된 당시 점검1팀 직원 권모 경정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대포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 판결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야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장씨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사 사건에 관한 증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과장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는 (보안조치로) 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한 적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한 행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