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금 늑장 지급 없앤다

입력 2010-11-22 18:40

지난 6월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이모(41)씨는 곧바로 수술을 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2600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2007년 G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 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술 후 2개월이 지나도 “기다리라”는 답만 있을 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한 뒤에야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처럼 마음고생이 심했던 환자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 조항에는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예정일을 언제까지 고객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악용, 사고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생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658조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1만3082건이 지급기한 3일을 넘겼으며, 이 중 보험금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건은 600건에 달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