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계열사 누락 신고… 조석래 회장 고발키로
입력 2010-11-22 18:4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꽃엔터테인먼트 등 모두 7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들은 모두 조 회장의 아들 또는 계열사 등이 최다출자자로서 현행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누락된 계열사 수나 고의성이 적다면 경고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