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카드 할부 ‘취소’ 거부땐 철회·항변권 이용하세요
입력 2010-11-23 00:17
신용카드로 산 옷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구매한 지 7일 이내라면 사용한 카드사에 요청해 할부를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할부 철회권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2일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인데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할부 철회권은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해당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된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 기간 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물건을 사고 받는 카드 전표 뒷면에는 이 같은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카드세에 제출할 수 있는 요청서가 붙어 있다. 철회권과 항변권은 카드 결제대금이 물건 구입 건당 20만원 이상이고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 3차례 이상’으로 할부구매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