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 요구 계획

입력 2010-11-21 21:57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과 행정사무민간위탁 등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기를 못 박은 점이나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된 무상급식을 시 조례에 넣은 점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집행부 업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 아닌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내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소득기준별, 혹은 자치구별 도입을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

시는 또 지난 11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이후 시가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할 경우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는 신규 민간위탁 대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에 민간에 위탁한 사무 705건 전체에 대해 동의절차를 밟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지난 9월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