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특별조사만큼 세다

입력 2010-11-22 00:32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특별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 기업에 조사계획도 하루 전에 알려주고 있다. 미리 자료를 없애는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차원이다. 기획 세무조사 등에 투입됐던 ‘조사 4국’을 동원하는 일도 잦다.

21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정기 세무조사가 종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 누락이나 탈세 등 탈법·불법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특별조사 못잖게 고강도로 조사를 한다.

조사계획 통보는 임박해서 이뤄진다. 통상 10일 전에 정기 조사계획을 통보했는데 해당 기업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빼돌리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세무 조사계획을 통보한 뒤 곧바로 임의제출 요청 형식으로 업무 관련 컴퓨터와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들어가는 인력도 달라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정기조사를 조사 1·2·3국이 맡았지만 올 초부터 조사 4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사 4국은 기획세무조사나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에 투입하는 인력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여기에다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까지 동시에 뒤지고 있다. 최근 서울국세청은 SK텔레콤 정기조사를 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 납품회사를 동시에 조사했다.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변화는 이미 예고됐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세계적 기업들은 ‘명확한 세금 부담’, 즉 성실납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일부 대기업은 ‘최소 세금 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