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 듣던 남중생이 여교사 폭행… 주먹으로 3∼4차례 얼굴 가격
입력 2010-11-21 18:57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40대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인천의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시간제 계약직 여교사 이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교내 인성상담을 위해 대기 중이던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쪽 교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 안쪽을 바라보자 이 교사는 김군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두 차례 말했다.
그런데도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2∼3차례 쳤고 김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렸다. 이 교사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이 교사는 지난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해 왔다.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김군은 최근 학교로부터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돼 기다리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군에게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선생에 대한 학생의 폭행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