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하다 사망해도 순직군경 인정해야

입력 2010-11-21 18:55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직군경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차를 수리하러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는 물론 그와 관련된 업무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만큼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최 소방장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