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장 찍고 이동 중 사고 원심 깨고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0-11-21 18:5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으면서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