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중인 C& 그룹 ‘선박펀드’… 국토부, 출시 인가 논란

입력 2010-11-21 18:38

국토해양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 선박회사의 공모형 선박펀드 출시를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선박금융(구 C&선박금융)이 출시하는 선박펀드인 ‘한바다 5호 선박투자회사’를 최종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바다 5호’는 은행 대출(70%)과 일반투자자 공모(20%), 선사 부담(10%) 등 총 495억원으로 마련된 선박펀드다. 이 자금으로 중국의 중고 벌크선 1척을 구입해 한국중부발전과 무연탄 운송계약을 맺은 ㈜화이브오션에 5년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투자수익으로 배당하는 구조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펀드의 기획·운용사인 서울선박금융이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서울선박금융은 2005년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C&상선과 C&해운이 각각 30%와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임 회장의 개인 회사인 광양예선이 30%를 갖고 있다. 현재 임 회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과거 대표직을 맡았던 C&그룹 재무총괄 사장도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운용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펀드 출시를 인가해 준 정부의 처사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운용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일반 투자자와 대형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선박펀드 인가는 업무위탁계약의 적절성과 금융위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C&그룹의 검찰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펀드조성 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외환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박운용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다른 선박운용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