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노린 사법연수원 입소 연기 금지된다
입력 2010-11-21 19:03
사법시험 합격자가 ‘선행(先行) 학습’을 목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시기를 늦추는 것이 금지된다.
사법연수원은 사시 합격자들이 병역법에 따른 복무나 신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수원 등록을 연기할 수 없도록 최근 내규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행 학습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소 유예의 폐단을 줄이고 당장 내년부터 800명으로 줄어드는 연수생 감소로 인한 연수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