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앞 시위에 몸살… 삼성전자, 법원에 SOS
입력 2010-11-19 18:12
회사 앞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가 법원에 잇따라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A사는 2000년 중반부터 삼성광주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다 약 1년 반 만에 거래가 중단됐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빠지며 부도로 문을 닫았다.
대표이사였던 B씨는 삼성의 횡포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해 2004년 말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B씨는 지난달 초부터 다시 20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재개했다. 그는 ‘삼성이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물품 대금을 떼어먹었다’ 등의 내용을 유인물로 알렸고, 확성기로 방송도 했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맞물린 시점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삼성전자는 결국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삼성광주전자가 A사에 손해배상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사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합의서도 제출됐다. 하지만 삼성은 “합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B씨의 시위 행위는 삼성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서울 사옥 등 10곳에서 유사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 시위를 예고하는 다른 신고서가 접수됐고 삼성은 또다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