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자의적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에 주의조치 권고
입력 2010-11-19 18:12
경찰이 1인 시위를 자의적으로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토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34·여)씨는 “지난해 11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의 방해로 못하게 됐다”며 진정을 냈다. 당시 이씨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게 “피켓 1점만이라도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곳(청와대 인근)은 특정지역으로 1인 시위를 못 하게 돼 있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다른 진정인 김모씨가 1인 시위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경찰관에게 “집단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시위를 제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김씨가 시위 저지 이유를 묻자 “몰라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범죄 위험성과 급박성이 없는 1인 시위를 집단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