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파문’ 민홍규씨 무고죄로 추가기소

입력 2010-11-19 18:1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9일 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국새 제작 실무자 등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민홍규(55) 전 국새제작단장을 추가기소했다.

민씨는 지난 8월 언론에 “민씨가 국새의 남은 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수십 차례 현장에 갔지만 민씨가 국새 작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한 국새 주물담당 단원 이모씨와 민속박물관 기록팀 천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다.

검·경 조사과정에서 민씨는 국새 제작 뒤 남은 200g 이상의 금을 착복했고, ‘600년의 비전’이라며 제작 과정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현 기자